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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병원 내 진료 및 이용에 관한 안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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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방문상담 소견서 및 진단서 지참 후 1층 원무과로 오시면 구체적인 상담 후 병원 라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전화로 상담하실 경우 원무과에서 환자의 입원가능 여부, 병실, 병원비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결정 상담 후 입원을 결정하셨다면 팩스로 전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최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기재)
입원검토 팩스로 보내주신 소견서를 전문의 검토 후에 환자의 입원여부를 전화로 알려드리며 입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입원수속 1층 원무과에서 접수, 입원 수속 후 주치의 진료, 검사(x-ray, 혈액검사)후 해당 병실로 입실하여 간호사에게 입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당일 병실사정에 따라 희망하는 병실등급과 배정되는 병실등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치매환자, 뇌졸증(중풍), 후유증으로 혼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
  • 교통사고 환자
  • 노인 및 장기투병 환자
  • 파킨슨병이나 심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힘든 환자
입원 시 준비물
  • 건강보험카드 & 신분증
  • 의사소견서 1부(1, 2차 병원), 전원소견서 1부(3차 병원)
  • 보호 1종 환자분은 반드시 수급권자 진료의뢰서 1부(의료급여의뢰서)
  • 처방전(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는 경우), 현재 드시는 약
  • 세면도구 및 생필품 - 비누, 부드러운 칫솔, 치약, 샴푸, 수건, 보습제(바디로션) 등
  • 간병도구 - 목욕타월, 양치대야, 물티슈, 턱받이(앞치마)
  • 생활도구 - 곽티슈, 빨대있는 물컵, 수저, 물병, 하얀 실내화, 면도기(남)
  • 의복 - 속옷, 수면양말
퇴원절차
퇴원결정 퇴원을 하실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시면 담당 주치의 상의 후 퇴원결정을 하면 병동간호사가 퇴원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퇴원심사 퇴원일에 진료비를 원무과에서 계산합니다.
퇴원비수납 원무과에 퇴원비를 수납합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안내 퇴원영수증을 가지고 병동 간호사실에 제시하시면 퇴원약과 처방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원 시 주의사항 안내
  • 퇴원결정은 일주일 전에 결정됩니다.
  • 퇴원시간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퇴원비 정산을 보다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 퇴원 시 제증명 서류가 필요하시면 퇴원 1~2일 전에 병동간호사 및 원무과에 필요서류 제출처와 매수 등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주말 퇴원은 금지됩니다.
적절한 규칙적 운동 재발방지 및 관절과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2~3회 이상 마비된 사지의 모든 관절을 가능한 큰 범위로 움직여 줍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심사해야 하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피부관리 체중에 의해 눌리는 곳의 혈액순환장애로 엉덩이의 중심부위, 골반뼈가 튀어나온 곳에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낮동안 2시간 간격이 적당) 쿠션, 에어 매트리스 등을 이용하여 눌린 부위의 공기소통을 늘려줍니다.
영양섭취가 불량하거나 물기에 자주 노출될 경우에도 욕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상황
  • 환자의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새로 생겼을 경우
  • 환자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 뇌경색 환자의 약물치료 중 잇몸, 피부에 피멍이 들거나 대변이 검을 경우
  • 투약치료 도중 심한 복통이나 소화장애가 있을 경우
  • 경련 및 의식소실이 있을 경우
  • 환자가 말을 안하거나 주위 사람을 몰라 볼 경우
  • 마비되지 않은 팔의 힘이 빠지는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
  • 심한 우울증에 빠질 경우
  • 일어서면서 어지럼증을 호소 할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주의사항 연하곤란(dysphagia)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식욕저하나 영양섭취 불량으로 인해 운동기능 개선이 느려집니다.
또한 활동량의 저하로 소화기능이 저하되어 변비에 걸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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